거주자 “라이터로 종이에 불 붙여” 진술
3일 오전 0시33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한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8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 10㎡가 소실되고, 80㎡가 그을음 피해를 보는 등 소방서 추산 831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관련 문의를 한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주택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주택 거주자 A씨(36)는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방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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