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홧김에 방화’ 잇따라…위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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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이 2배 증가

최근 제주지역에서 홧김에 불을 지르는 방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방화 범죄 건수는 2017년 15건, 2018년 21건, 지난해 30건으로 2년 사이 2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검거 인원 역시 2017년 13명에서 2018년 20명, 지난해 2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도 모두 13건의 방화 범죄가 발생해 12명이 입건됐다.

실제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른 A씨(35)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3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한 주택 건물 2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6일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는 투숙객이 불을 질러 손님 5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며, 지난 6월 22일에도 제주시 삼도1동 모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방화 범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재 특성상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불특정 대상을 겨냥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도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도 방화를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는 한순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오랜 시간 차별이나 무시, 박탈감 등을 느꼈던 사람들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방화죄는 대상이 범인 소유가 아닐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대상이 범인 소유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제주소방도 도내 방화 의심 화재가 잇따름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전문 화재조사 기관인 ‘광역화재조사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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