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10월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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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바일로 발급…가맹점서 10% 할인
3년간 3700억원 발행…대형마트 등 제외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200억원 규모의 제주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소비자는 손쉽게 카드나 모바일로 제주 지역화폐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3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년간 총 3700억원 규모의 제주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일부를 지원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지역화폐 한 종류인 제주사랑상품권을 보급하고 있는데, 발행 비용은 제주도가 지원하지만 발행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이다.

정부의 지원 대상과 범위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 제주도의 경우 발행 주체가 민간인 제주도상인연합회여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처도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등 5000여 개 점포로 제한(전체의 8~9% 수준)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대형마트나 사행·유흥업소를 제외한 도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 지역화폐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신용카드나 모바일로 제주 지역화폐를 신청하면 5000원권, 1만원, 3만원, 5만원권으로 발행받을 수 있다.

제주 지역화폐는 등록된 가맹점에서 5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 가격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 1만원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금액의 60% 이상을, 1만원 이하 일 때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환급가능하다.

사용자는 월 70만원, 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주 지역화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 등 제주 멤버십 서비스도 제공해 관광객의 재방문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8월 중 공개입찰로 발행·운영에 대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가맹점 통합관리·부정유통 방지·통합이력관리·빅데이터 분석 활용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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