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외국인 아파트 취득 288건에 7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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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88건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발표한 ‘아파트 취득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88건이었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1만93건), 서울(4473건), 인천(2674건), 충청(1913건), 부산(765건), 대구(321건)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제주가 755억원으로 서울(3조2725억원), 경기(2조7483억원), 인천(6254억원), 충청(2490억원), 부산(2315억원)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였다.

또 최다 외국인 취득자는 42채를 보유했으며, 취득 금액은 67억원에 달했다.

또한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달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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