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388억원 규모 지원
道,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388억원 규모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2388억원으로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총 5000억원 중 상반기 신규 추천, 상환기간 연장 규모 등을 포함한 융자 지원액 26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이다.

상환기간과 융자 조건을 보면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0.7%다.

특히 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농어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5000㎡ 미만 농지, 1.5t 미만 어선 등 소규모 농어가에 대해 융자 지원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부터 5000㎡ 미만 농지, 1.5t 미만 어선을 소유한 농어가는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당초 융자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1000㎡ 당 300만원, 어선 규모 1t당 1000만원이었다.

한편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융자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0.7%의 저금리로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