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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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표결 불참...공수처 출범 위한 후속 법안도 처리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등 세법 후속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이날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상향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 ‘임대차 3입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전월세 거래 후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가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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