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발행 빈틈없이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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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10월에 최초의 제주 지역화폐를 선보인다. 규모는 200억원이다. 3일 입법예고한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200억원, 내년 1500억원, 20222000억원 등 3년간 총 37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월 제주도의회에서 올해 내로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방식의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지역화폐는 자치단체나 공동체가 발행하는 화폐다.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크다고 한다. 전국 광역·기초단체 243곳 중 73%177곳이 발행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제주도상인연합회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 것도 이런 장점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는 지역화폐를 카드형과 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사용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대형마트나 사행·유흥업소 외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기존 가격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도민들로서도 일상의 경제 활동과 관련이 깊은 만큼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실제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형 시중은행이 이 사업을 주관할 경우 결제 계좌에 있는 자금이 도내에서 돌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 지역화폐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 점은 도정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기관을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어느 기관이 됐든 이에 대한 대책이나 차선책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

도정은 남은 기간 지역화폐 발행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화폐의 명칭은 지역성과 대중성, 인지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맹점 확보에도 심혈을 쏟아야 한다.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한들 사용할 곳이 제한적이면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 소비자단체와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홍보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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