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소화기를 던져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최모씨(49)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최씨의 멱살을 잡은데 이어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던져 소화기 파편을 맞은 이들 부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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