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이 때리고 감금했다”…오인 신고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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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이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는 신고는 선원인 아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오해한 어머니의 오인 신고로 일단락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 우도면 북동쪽 39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추자선적 유자망어선 C(44t·승선원 10)에서 선원 A(34·경기)가 폭행과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씨의 어머니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피랍됐다는 아들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들과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폭행 및 감금으로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과 선원들도 배를 처음 탄 A씨가 멀미를 호소하고, 조업 중 부상을 당하자 선체 안에서 쉬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해경 조사에서 폭행은 없었고, 감금 부분은 생리현상을 해결하려는데 동료 선원이 위험하다며 행동 자제를 요구했을 뿐 감금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에게 보낸 피랍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밀랍인형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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