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것 마냥’ 쓰는 노상주차장…도민·관광객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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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주, 적치물 설치해 개인 용도로 사용
솜방망이 처벌에 단속에도 설치 매년 잇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일부 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한 식당 앞 도로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에는 ‘주차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대놓고 세워져 있었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도를 넘은 이기적인 행태에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다.

관광객 박모씨(23)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당장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 한 자전거 판매점 앞 노상주차장도 손님 이목을 끌기 위해 놓인 자전거들로 무용지물이 된 상태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지역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는 2017년 4423건에서 2018년 648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기초질서 캠페인에 따른 단속 강화로 2만8159건으로 폭증했다.

올 들어 지난 5월 13일까지 단속 건수도 3212건(월평균 800건)으로 해마다 노상적치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행정당국의 처벌이 대부분 계도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노상적치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1㎡당 10만원, 최대 15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적발한 적치물 4만1066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6건에 불과하다.

주차난 해소와 도민 편의를 도모하려고 설치된 노상주차장인 만큼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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