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할머니의 입출금 통장과 지방세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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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서귀포시 체납관리팀장

올해 봄 80대 할머니가 세무과 체납팀을 방문하셨다. 힘든 걸음으로 상담 탁자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내민 것은 낡은 은행 통장 하나였다. 내역을 보니 매월 3~40만원씩 입금 되어 있었고 총액이 500여 만원에 달했다.

내 앞으로 체납액이 500만원 정도 있어서 납부하려고 왔어. 노인 일자리 나가서 1년 동안 월급 받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해결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왔어. 세금은 꼭 납부해야지.”

통장은 이미 타 기관 압류로 인출 불가능해 체납액 정리는 안 됐지만 할머니의 1년간 노고가 스며든 낡은 통장과 납세 의식은 아직도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납세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성실 납부자 보호와 공정 세정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각종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적금 계좌 압류 등 수시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계좌를 압류하다 보면 다음날 체납액이 바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그간 체납액 고지서 발송, 독려 전화 등 행정적인 노력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씁쓸한 기분이 든다. 요즘 자주 할머니가 생각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출국 금지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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