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존속되도록 특례조항 반드시 신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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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6일 결의안 채택..."도민 혈세 714억원 들여 14년간 운영, 폐지될 경우 제주도민만 피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일 제주자치경찰 폐지 논란과 관련, 제주도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일 제주자치경찰 폐지 논란과 관련, 제주도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채택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6일 제주자치경찰 폐지 논란과 관련, 제주도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청의 개혁안과 경찰법·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돼 오는 11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된다고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법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 편입되면 기능·조직·신분·시설 이관 등 전반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날 현안보고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운영·기능을 담은 제주특별법은 일반법(경찰법)에 우선하지만 무력화돼 교통정보센터, ·항만사무소, 기마대, 어린이교통공원 등 조직과 시설 유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수시책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 관광불편 신고센터, 학교안전전담 경찰관 역시 국가경찰로 편입 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렵게 됐다.

자치경찰은 정년(60)이 보장되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돼 계급 정년이 적용될 경우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다. 2006년 국가경찰 38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치경찰(지방직)로 전환됐지만 다시 국가경찰로 강제로 편입되는 불합리한 인사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자치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과 도민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 역시 국가로 이관될 상황에 놓였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지난 14년간 자치경찰에 투입된 도민혈세는 714억원에 달한다. 주민 밀착형 치안을 위해 혈세로 118명의 자치경찰관을 채용했는데 제주지방경찰청에 흡수되면 그동안 들였던 막대한 예산과 인력, 노하우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전국 최초, 유일의 제주자치경찰은 완성 단계에서 폐지에 이르게 됐다. 특례조항 신설로 유지를 하기 위해선 원희룡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700억원의 도민 혈세가 들어간 자치경찰이 폐지되면 제주도민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며 정부에서 시범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가 지금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제주도가 마루타처럼 실험 대상이냐며 성토했다.

보건복지위는 임시회 폐회에 앞서 제주자치경찰 존속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영상 회의에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 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정책과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밀착 치안을 제공하기 어렵다결과적으로 주민 민원과 업무가 행정에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본래 취지대로 자치경찰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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