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노점상 자리다툼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및 상해)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수협 앞 속칭 ‘서부두 새벽시장’에서 옆자리에서 장사를 하던 B씨(83·여)가 리어카(생선 가판대)로 자신의 자리를 침범했다며 잔소리를 하는 것에 격분, 생선을 던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바닥에 넘어진 B씨는 팔목이 골절돼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