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지역발전사업 부지확보 난항..."기금조성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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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지난 7일 좌남수 의장 면담하고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개정 당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10년 넘게 갈등을 겪어온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동체회복 사업 및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강정마을 소유 부지가 거의 없고, 개별 사업 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강희봉 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회 운영위원들은 지난 7일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좌남수 의장을 면담하고, 조속한 조례 개정을 당부했다.

현재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기금 조성 재원 변경과 기금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금 조성 재원은 민군복합항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으로 하고, 기금 사용 용도에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크루즈산업 침체로 향후 경영수지 회복 시점이 불분명하고, 도 예산부서에는 기금설치를 통한 지원보다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역발전계획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체사업 발굴이나 사업 부지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정 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조례 개정에 힘들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좌 의장은 “조례 개정은 적극 돕겠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토지 매입은 그리 쉽지 않다”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 뒤 일정 기간 임대 후 매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지훈 제주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강정마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 및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지역 지원으로 주민과 민군 간 화합과 상생, 지역 발전을 위해 39개 사업에 국비 5787억원 등 총 예산 9625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등 9개 사업은 완료됐고, 25개 사업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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