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3년 8월 3일~20년 8월 2일), 자녀 출산 가정(출생년월일 기준 13년 8월 3일~20년 8월 2일)으로, 공고일(20년 8월 3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고, 임차 금액에 제한은 없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90만원까지 가능하며, 다자녀나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대출 잔액의 2.0%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한다.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지난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7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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