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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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모델을 찾기 위한 공론화 진행에 대해 학부모들이 조례위반을 주장하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제2호 의제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외고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은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실을 방문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의제를 설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의제 설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제주도민 500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해야 하는데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란’에 게시된 청원글에 동의한 인사들에 대해 도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조례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서두르지 않겠다. 적정한 기간을 두고 충분히 이야기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의제에 대해 오는 22일 도민참여단 토론회를 거쳐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오는 9월 4일 이석문 교육감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면 9월 중순께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정부가 2025년까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제주외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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