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불법 개조 배드민턴장 설치...코로나 방역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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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실내 체육시설 미개방...동호회와 강습단체 등 연습장 이용하려다 적발
배드민턴 코트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창고 내부를 증축·개조하는 모습.
배드민턴 코트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창고 내부를 증축·개조하는 모습.

창고를 불법 개조해 배드민턴 코트를 조성해 운영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등동 중산간에 있는 대형 창고를 증축·개조해 배드민턴 코트를 설치, 시설을 개방함에 따라 현지 점검을 벌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곳은 서로 떨어진 창고(349) 2개를 지붕으로 연결해 면적을 988로 늘리면서도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제주시는 외도동 도심에 있는 창고(1500)를 개조해 배드민턴 코트로 이용한 현장을 적발했다. 이들 사설 배드민턴장은 1인당 2만원을 받고 코트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지난 224일부터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 휴관에 돌입했다.

지난 527일 축구장·야구장 등 일부 실외 체육시설은 사전 예약을 통해 부분 개방했지만, 좌석이 밀집돼 있고 공간이 밀폐된 실내 체육시설은 개방하지 않았다.

이처럼 5개월 이상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개방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배드민턴 동호회와 강습 단체를 중심으로 창고를 임대, 코트와 네트를 설치하고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민턴 동우회 관계자는 제주도배드민턴협회에 가입된 클럽만 86개에 달하고, 수시로 경기를 하고 친목을 다져왔던 회원들이 5개월 동안 연습할 공간이 없자, 창고를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다른 지방의 공공체육시설은 80% 이상 개방했지만, 유독 제주에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난 7월 중순 광주의 한 배드민턴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8명이 감염되는 등 생활체육 동호회 회원과 가족 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공공 실내 체육시설은 계속 폐쇄 조치됐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창고를 불법 개조한 배드민턴장은 소방과 안전시설은 물론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았다“3차례의 시정명령에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를 개조한 외동의 한 창고 모습.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를 개조한 외동의 한 창고 모습.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려다 적발된 오등동 중산간에 있는 창고 모습.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려다 적발된 오등동 중산간에 있는 창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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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먹자 2020-10-22 11:39:20
1인당이 아니고 1코트 1시간당 2만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