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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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와 유족 의견 제출 규정 담아...진상 규명 협조한 가해자 화해 조치도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갑)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 제출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기념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 제출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화해 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사연구가, 법의학전문가, 사회·종교지도자, 전문적 지식과 경함을 갖춘 공무원 등이 진상 조사 및 명예 회복 과정 등에 참여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 구성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을 추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진상 규명을 통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 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기하고자 입법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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