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개정안 ‘위헌’ 폐기 주장
4.3특별법폐지시민연대, 개정안 ‘위헌’ 폐기 주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4.3특별법폐지시민연대가 1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4.3사건 희생자 보상 규정 등을 담아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특별법폐지시민연대는 공산 반란세력 남로당을 미화하고 보상하는 반체제 악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4·3특별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전씨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공산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자들도 희생자로 만들어 보상하고, 이를 비판하면 처벌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