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녕농협 직장 내 괴롭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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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김녕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최근 김녕농협에 사업장 개선지도와 개선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김녕농협 조합장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진정 건에 대해서는 ‘위반 없음’ 결정을 내렸다.

10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한림농협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9일 본인 동의 없이 김녕농협으로 직장을 옮겼다.

노조에 따르면 김녕농협은 A씨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회의 참석을 못하게 하고, 직원 복지관련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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