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확성기 이용 선거운동 장성철 미통당 위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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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52)에게 벌금 60만원을, 장 위원장의 형(57)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제주시 갑선구에 출마한 장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 오후 5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고등학교 후문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해 선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장 위원장의 형은 같은 날 한림오일시장에서 동생의 명함 수십 장을 유권자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와 동행했을 때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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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방 2020-08-11 12:03:26
미래통합당... 약칭 미래당인가? 통합당인가? 미통당인가?
이름(명칭)은 본인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러달라 한다.

미래통합당은 분명 약칭 통합당이다.
진보신문 성격이 강한 한겨레신문도 통합당이라 한다.
왜?
이름이 통합당이니까...

내가 알기로는 제주일보는 정론직필하는 언론지로 알고있었다.
오늘 무심히 본 기사 중에
미통당이라..... 상대방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못하는 게
무지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