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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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호 애월읍 부읍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제주도의 경우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지만, 동지역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법인격 없는 행정시의 동지역과 묘지를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를 기대해 본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1인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 1993, 20063차례에 걸쳐 시행된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법 취지를 잘 활용해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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