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존 노후 건축물 철거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 철거 현황을 보면 2017년 891건(건축 연면적 18만1888㎡), 2018년 718건(11만1754㎡), 2019년 582건(10만9147㎡) 등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건축물 철거는 226건(5만256㎡)에 머물고 있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이유는 노후로 인해 해체를 한 후 신축을 하기 위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올해 5월부터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연면적인 5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2m 이상, 지하층을 포함 4개층 이상 건축물은 철거나 해체 시 제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철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를 하고 작성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체 공사 시 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주시는 올해 대형 건축물 2건에 대해 해체 공사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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