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해결에 JDC 1250억 지급…道에 구상권 청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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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JDC 신중합 입장에도 내부 검토..."왜 JDC만 책임져야 하나" 입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천문학적 규모의 국제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었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분쟁이 최근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처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JDC를 비롯해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가 되면서 도 역시 책임 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JDC만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JDC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예래휴양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제기한 3238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버자야그룹과 JDC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JDC는 버자야그룹의 투자원금인 1250억원을 지급하고, 버자야그룹은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제한 소송과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투자분쟁(ISDS) 국제소송 진행을 중단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1월 예래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뤄진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2015년 3월에는 예래단지 사업이 유원지 목적과 다르다며 이에 따른 투지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에서 제주도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구상권 청구가 현실이 되면 막대한 도민혈세가 소요될 수도 있다.

현재 제주도 담당부서에서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가능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토부에서 제주도가 인·허가를 잘못 해놓고 JDC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박건수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버자야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고, 이제는 후속 처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상권 청구 관련) 여러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 것은 없다. 앞으로 제주도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검토를 해봐야 하고, 명백히 잘못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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