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고 학부모들, 일반고 전환 공론화 금지 가처분 신청
제주외고 학부모들, 일반고 전환 공론화 금지 가처분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은 11일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론화위원회의 교육 공론화 제2호 의제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가처분신청을 통해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그동안 “공론화 의제 청원자와 청원에 동의한 510여 명에 대한 제주도민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제주도교육청이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 의제 청구는 제주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도교육감에게 청구하거나, 온라인 청원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공론화 청구가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