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원장 서재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5개 분야 17개 항목의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당 5~10%씩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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