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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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과액 826억원 중 759억원 징수…징수율 전년보다 1% 상승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 결과 총 부과액 826억5200만원 중 납기 내에 759억3400만 원을 징수해 91.9%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억900만원 늘었고, 징수율은 전년(90.9%)보다 1.0%가 상승했다.

행정시별로 제주시는 부과액 568억8600만원 중 525억5400만원을 징수해 92.4%의 징수율을, 서귀포시는 부과액 257억6600만원 중 233억8000만원을 징수해 90.7%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년도별로 7월 재산세 징수율은 2016년 91.3%, 2017년 91.8%, 2018년 92.3%, 2019년 90.9% 등으로 매해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성실납세 의식과 행정시·읍면동 세무담당 직원들의 징수율 올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도·행정시·읍면동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다각적인 납세 홍보 및 납부 독려, 경품 등 재산세 조기 납부자에 대한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도는 자동차·재산세 등 올해 부과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 결과를 종합, 우수 읍면동을 선정해 올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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