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서 초등생 자동차 바퀴에 발 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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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식이법 적용 검토 중

제주시 애월읍에서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 바퀴에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B군(8)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B군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어린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남에 따라 A씨에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 바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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