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장례식장엔 QR코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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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호텔 피로연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식장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는 클럽, 노래방 등과 마찬가지로 출입자 명부 관리 및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입장이 제한되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영업 전후에는 반드시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대장도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례식장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 및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된다.  

또 마스크 미착용자는 장례식장 입장이 제한되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하며,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를 하도록 했다.
중수본은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 중인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를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역 수칙 위반 사업장에는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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