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우리 모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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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환, 제주시농협 조합원

지난 6월 제주시농협과 제주소방서는 주택화재예방과 소방안전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업무협약의 첫 단계로 제주시농협 조합원 가구에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글쓴이 역시 조합원으로 농협에 신청하여 소화기 1,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2개를 설치·보급 받게 되었다. 며칠 전에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소방공무원과 제주시농협 중부지점 직원이 방문하여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주셨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미한다.

소방관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무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농협 조합원의 가정에는 1개의 소화기와 2개의 감지기가 설치되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거실에 1, 주방에 1, 이렇게 2개를 설치하였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농협 조합원 555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추진하여 12,000여 조합원 전 가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 집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준 제주시농협 및 제주소방서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변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야 하는 취지·필요성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주택화재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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