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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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사업기간 만료·투자율 42%로 저조·시설 미등록
7년 만에 해제···개발 사업 부담금 등 환수 조치
신화공원·헬스케어타운 변경·무민랜드 지정 가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부영랜드가 결국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주도청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을 가결했다.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에 조성되는 부영랜드는 휴양시설과 워터파크 등을 갖춘 종합휴양업 시설이다. 20133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장기간 착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46개월 내로 투자 이행과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사업 정상화 촉구 이후 제주도가 추진 실적을 조사한 결과 당초 투자하기로 한 966억원 가운데 38.6%373억원만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하기로 한 사업기간이 종료된데다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토지매입만 이뤄졌을 뿐 시설 등록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01차 회복명령을 내렸다.

이후 올해 4월 회복명령 기간 중 추진실적을 분석했지만 투자실적이 42%에 그치며 결국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에 해제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해제일로부터 3년을 소급 적용해 해당 기간 사업자 측이 감면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회에 함께 상정된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무민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가결됐다.

신화역사공원은 오수역류로 인한 공사 지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이 반영돼 사업기간이 기존 201812월에서 202112월로 3년 연장됐고, 총 사업비도 24129억원에서 24333억원으로 늘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사업기간이 201512월에서 202112월로 변경됐고, 총 사업비는 7845억원에서 13587억원으로 증액됐다.

무민랜드 조성 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일대에 추진되는 문화산업단지다.

사업비 102억원이 투입된 무민랜드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곳은 전시관과 체험관, 카페테리아 등이 갖춰졌다.

문화산업단지는 투자금액이 500만달러(50억원) 이상이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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