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선흘2리장 해임 절차 진행...해임 사유 '주민 불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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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읍장 김덕홍)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마을주민간 갈등과 관련, 선흘2리 J이장의 해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조천읍은 J이장의 직무 불성실과 정기·임시총회 미개최, 사업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 3억5000만원을 받고도 찬성 측 일부 주민에게만 알리고, 반대측에게는 알리지 않아 주민 불신을 초래한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또 J이장이 회계 및 증빙서류 등 근거없이 지난 4월 14일 마을회 공금 1500만원을 집행한 점, 마을이색교류센터 내 공용 공간을 무상으로 개인에게 임대한 점, 경찰이 선흘2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마을일로 인해 약식기소(벌금형)된 점을 제시했다.

조천읍은 오는 21일까지 J이장과 마을회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취임한 J이장의 임기는 2021년 1월 31일까지다.

조천읍 관계자는 “마을 이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 권한은 읍장이 갖고 있다”며 “J이장이 주민 화합과 결속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하면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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