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금 가로챈 前 제주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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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제주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46)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요구해 가로챘다. 김씨는 또 2015년 11월 대학에 허위로 220만원의 연구비를 청구한 후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김씨는 이전부터 학내 상금의 일부를 받아온 관행이 있었고, 졸업 예정자의 경우 모든 학업을 마쳤기 때문에 직무연관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액이 소액이고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국립대 교수로서 도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이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을 범행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제주대는 지난 4월 김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고 교수직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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