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치장 등록 증가...제주시 재산세 수입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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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82대 등록...총 170억8600만원 세수 올려

제주국제공항에 정치장(定置場)을 등록하는 항공기가 늘면서 제주시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82대의 항공기의 주소지가 제주시에 등록돼 총 170억8600만원의 재산세를 걷어 들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6대(18억6300만원), 2018년 66대(28억6700만원), 2019년 78대(64억2400만원), 올해 82대(59억3200만원)이다.

지방세법 108조(납세지)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지 항공기는 납세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항공사에는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를 기점으로 한 국내 운항노선이 늘면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세수 확보와 함께 제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공기는 움직이는 운송수단이지만 동산(動産)이 아니라 세법상 부동산에 속한다.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등록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를 고려해 부과된다.

부동산이라도 주택은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없지만 항공기의 경우 주소(정치장)를 옮겨 다닐 수 있다.

공항이 있는 지자체마다 항공기의 정치장을 자기 관할 구역으로 이전시키기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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