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조어업 2번 적발 시 어업허가 취소
불법 공조어업 2번 적발 시 어업허가 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앞으로 어민들이 중대 위반 행위를 포함한 불법 어업을 반복하다 적발되면 어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불법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불법 공조어업’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어업 허가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세 차례 적발되면 최대 90일간 어업 정치 처분이 내려졌었다.

또 개정된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남해안 일부와 서해 등 경도 128도 서쪽 너머에서만 어업을 하도록 규정된 대형트롤선에 대해서도 조업구역을 세 차례 위반하면 어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