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민들이 중대 위반 행위를 포함한 불법 어업을 반복하다 적발되면 어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불법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불법 공조어업’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어업 허가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세 차례 적발되면 최대 90일간 어업 정치 처분이 내려졌었다.
또 개정된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남해안 일부와 서해 등 경도 128도 서쪽 너머에서만 어업을 하도록 규정된 대형트롤선에 대해서도 조업구역을 세 차례 위반하면 어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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