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존폐 기로…특례 조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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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제주자치경찰이 창설 14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 8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당··청 논의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 내에 설치함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시킨다는 것이다.

현행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제주자치경찰은 경찰청 산하로 편입되고, 지자체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로 전환되어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자치경찰의 독립적 지위는 상실, 폐지된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서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청사 설치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국민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당··청 협의 취지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가 당초 광역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서 제주도에 확대 시범 운영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제주를 제외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타 시·도의 경우 자치경찰제 시행이 자치분권의 한 걸음으로서 반길 수 있지만, 제주의 경우 반대로 2006년 제주특별법으로 받은 권한을 다시 내놓는 격이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4조 제1항 국가의 책무로 명시된 조항을 보면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주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최초 자치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38명으로 시작해 현재 151명으로 확대·운영하면서 도민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과 아동·장애인·치매 환자 실종 예방, 관광지 치안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산림 훼손, 가축분뇨 불법 배출 단속 등 다양한 특별사법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역자치경찰제 시행 전 확대 운영을 위해서 제주지방청으로부터 268명을 파견받아 112상황실 및 지구대 등 12종의 국가 사무를 이관받아 국가경찰과의 출동 혼선 문제 등을 극복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동네 경찰관으로서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상징적 제도 중 하나다. 그러기 때문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마련해서라도 제주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을 존치 시켜야 한다.

도민들 역시 자치경찰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시 국가경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10일 긴급하게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행안부 등에 결의안을 송부했고, 이후에도 다방면으로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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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0-08-13 17:42:10
ㅋㅋㅋㅋ갑질하고 마음대로 부려 먹을수 있는 도 소속 군대 없어지니 불안하시죠. 도민들은 다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