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특허신청 이달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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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이어 1곳 추가 허용 때 소상공인 피해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8월 마지막 주에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제주시 도심에서 영업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기업 면세점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와 면세업체 간 출혈경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0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와 서울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각각 1개씩 추가 허용함에 따라 8월 말 특허신청 공고를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놓고 입찰 경쟁에서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2곳이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최종사업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제주도의회는 대기업 면세점이 추가로 들어오면 지역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업 면세점이 막재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사회 환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코로나19로 시내면세점 매출이 9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은 이해불가라며 기재부에 타 시·도 면세점 매출 통계 자료 요청과 신규특허 허용 배경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고, 다음 주 해당 부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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