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단장과 건설업자도 징역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하수관을 매설하는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2명과 감리단장, 건설업자 등 4명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강모씨(6급·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과장(5급)을 역임하다 2018년 퇴직한 강모씨(62)에게는 징역 8개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감리단장 이모씨(51)는 징역 3년에 벌금 7720만원, 추징금 5583만원을,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박모씨(55)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현직 공무원과 감리단장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2015~2108년 국비 17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동지역의 노후 하수관 교체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새로운 하수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맡으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공무원 강씨는 2017년 6월 각 공구별 현장소장과 업체 직원들이 갹출해 모은 현금 봉투를 받는 등 11회에 걸쳐 1250만원을 수수했다.
전직 공무원 강씨는 2017년 3월 “독일에 출장을 가게 됐다”며 경비를 보태줄 것을 요구, 4차례 걸쳐 800만원과 선물세트를 받았다.
감리단장 이씨는 일괄 하도급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9회에 걸쳐 총 3860만원을 챙겼다. 또 관급자재 납품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723만원을 받았다.
건설업에 대표 박모씨는 근로자 노무비를 허위로 부풀려 상하수도본부에 1295만원을 청구해 가로챘다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받은 금액도 적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