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 재배행위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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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 재배행위 근절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재배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초지에서 불법적으로 농작물 재배가 행해지면서 월동채소 과잉 생산으로 수급 불안정과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연 1회 실시하던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2회로 강화하고, 고질적인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초지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월동채소 재배 시기인 9월 30일 기준(초지법 개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지 내 불법 농작물 재배 행위자 및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농지 부서와 공유해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재해보상, 월동채소 시장 격리 등 각종 농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초지 내 농작물 재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안정에 역행하는 불법행위”라며 “초지 내 불법 경작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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