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모텔 객실에 침입,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5시45분께 제주시의 한 모텔 객실에 침입해 잠자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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