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제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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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선, 이하 제주교총)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입법 예고 된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구성원 간 권한 문제, 교실 붕괴 및 교권 추락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제주도의회의 일방적인 일정과 요식적인 절차로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이어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각급 학교와 교원, 학부모 등 상당수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사실상 조례 제정을 전제로 의사일정을 추진하면 도민 분열과 교육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정되는 학생인권 조례안을 철회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도의회에 주문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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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2020-08-18 16:46:37
지랄 지들이 학생들 위에 군림하고 싶겠지 ㅌ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