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놓고 찬·반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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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본질 기능 약화 우려”
제주청소년학생인권연대 “상호 존중 교육 전환해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놓고 찬반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단체는 18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라는 교육본질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으로 정치·이념·사회 문제가 학교 안으로 들어올 경우 학교의 정치장화가 우려된다”며 “학생 개인이 지나치게 자기 인권만 강조하면 다른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교수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제정보다는 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학교규칙을 만들고 지켜야 한다”며 “실효적인 교권보호, 학생지도권 보장책이 없어 교실붕괴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학생인권조례TF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주청소년학생인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상대를 주체로서 인정해야 하고, 상호 존중과 상호 배움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파헤치는 학교가 아닌 모두가 주체로서 존중되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학교생활이 필요하다”며 “제주학생권조례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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