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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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는 서홍동에 있는 서홍에이원시티빌 아파트를 최근 서귀포시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서귀포보건소는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하고, 오는 11월 13일부터 이곳 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한 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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