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과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제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기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지역 한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제주지역에 장기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야 하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이 폭염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이날 제주의 낮 최고기온은 30.8도까지 치솟았다. 체감기온은 이를 훌쩍 웃돌았다. 노동자들은 이글대는 폭염 아래에서 공사자재를 나르거나 작업을 하면서 연신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나마 대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A씨는 “날씨가 덥다고 해서 공사를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탈진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만들었다.
폭염특보 발령 시 노동자에게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규모 현장일수록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8일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5명으로 이 중 80%인 28명이 공사현장과 같은 실외에서 발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