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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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특수경비대원으로 일했던 고(故) 김동희씨 유족 재신청으로 산재 인정받아

제주국제공항 특수경비대원으로 일을 하다가 상관의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동희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2016년 제주공항 특수경비대에 입사한 김씨는 상관의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2018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지난해 5월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했다는 점을 들며 산재를 불인정했다.

유족은 지난 3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산재를 신청했고, 최근 유족과 노무사가 참석해 진술을 한 결과,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처분이 취소돼 고인은 산재를 인정받게 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산재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 결과를 받는 대로 각 기관과 사업장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이 해당 사업장과 관련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은 오는 9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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