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품질검사원 8월 24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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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장이나 택배 이용 1일 300㎏ 이상 감귤 직거래하는 사업장 대상
감귤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는 선과장 전경.
감귤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는 선과장 전경.

제주시는 선과장이나 택배를 이용해 1일 300㎏ 이상의 감귤을 출하하거나 직거래하는 운영자는 1인 이상의 감귤 품질검사원을 둬야한다고 18일 밝혔다.

품질검사원 신고는 오는 24일까지 받고 있다.

제주시는 품질검사원 신고 대상인 농·감협과 영농법인 선과장 135곳, 택배 취급업소 118곳 등 모두 253곳에 대해 지도를 실시한다. 선과장은 2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로 1일 300㎏ 이상을 직거래하는 사업장은 1인의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배치해야 한다.

품질검사원 신고는 농·감협과 유통·상인단체 소속 선과장은 해당 출하단체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경우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오는 9월 중순까지 교육을 실시해 품질검사원을 위촉한다.

품질검사원은 선과장 등에서 감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품질검사원의 검사가 이뤄진 감귤에 한해 시장 유통이 가능하다. 단, 친환경인증 감귤은 품질검사에서 제외된다.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품질검사원들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와 점검을 벌여, 고품질 감귤 출하와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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