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70대 징역1년6개월 선고
버스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70대 징역1년6개월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피고인 탄원서에 "여학생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며 2차 가해도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7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7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노형동으로 운행 중인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피해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자 “충동적으로 손이 갔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

더구나 김씨는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여학생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다. 김씨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