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월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도로 한 목재다리에서 일어난 관광객 추락사고(본지 3월 9일자 5면 보도) 발생 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관광객 A씨(21)는 지난 2월 22일 이곳 목재다리에서 가족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기대고 있던 나무 데크가 부서져 약 3m 아래로 추락, 비장과 폐 손상, 복부 출혈 등의 중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이 다리에 대한 보수작업이 이뤄진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었다.
A씨 아버지 B씨(47)는 “다리 난간에 기대지 말라는 주의 문구라도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 가족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이 목재다리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 측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이 목재다리는 임의 시설로 공제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제주시는 사고 발생 이후 이 목재다리에 대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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