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15년 경험 존중해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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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경찰법 개정안 특례 조항 요청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제주자치경찰 15년의 경험이 존중되는 세종-제주 특별자치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제주 특위(공동위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오영훈 국회의원)는 지난 18일 상위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김영배 국회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김영배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를 거쳐 지난 4일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 제주형 자치경찰을 폐지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세종-제주 특위는 제주자치경찰단을 존치시키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기조에 부응해 제주와 세종이 향후 자치경찰제 개혁을 선도하도록 개정 법률안에 세종-제주 특별자치 특례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제주 특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자치경찰단은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러 제주도민의 자긍심과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법 개정 초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제주에서 추진된 자치경찰 실험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제주와 세종을 선도적 자치분권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제주경찰이 중앙정부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법 개정 초안 작성은 지금까지 제주도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법 개정은 제주자치경찰제가 그동안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향후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 개정 법률안에 제주자치경찰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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