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 횡령한 도내 모 사립대학 총장 벌금형
학교 돈 횡령한 도내 모 사립대학 총장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학교 돈을 횡령한 도내 한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교수 H씨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과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2015년 6까지 총 188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3년 3월 대학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조원들과 갈등이 잇따르자 노무법인에 인사 및 자문 비용으로 548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고,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기간이 길고 부당 지출된 교비의 액수도 많다”며 “다만, 부당 지출된 교비들은 학교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